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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_펌글

재량근로시간제란...





1. 재량근로시간제의 의미


연구개발이나 디자인업무, 방송이나 영화제작 등의 업무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며, 근로자의 창의성과 자발적인 근로의역이 생산성을 결정하므로, 사용자가 업무수행의 시간과 절차를 결정하거나 지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근로가 이루어지게 된다. 재량근로란 이와 같이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방법 등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곤란하여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이러한 재량근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정하여 합의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근기법 제58조 3항)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이 장시간이므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재량근로제가 도입가능한 업무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그 성질상 업무수행의 사용자가 업무수행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곤란하며, 그 성과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업무수행의 양보다는 업무수행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업무가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그러한 재량근로제 도입가능 업무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3) 재량근로제의 도입 절차


재량근로제를 도입화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서면합의에 담겨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업무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는 업무를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표시된 업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의 업무는 대단히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일체를 이루어서 근로시간이나 작업수행 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예, 정보처리시스템을 설계를 팀으로 하는 경우 등) 이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업무 또는 개인으로 정할 수도 있겠으나, 특정 부서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 개발팀의 연구개발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업무수행방법, 업무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재량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출퇴근관리,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적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재량근로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 재량근로시간제의 효과


재량근로시간제가 서면합의 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서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합의시간보다 길거나 짧다 하더라도 합의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급휴일이나 유급연차휴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