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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개발회사에 필요한 계약조항




개발회사가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조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조항으로 넣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할까?


개발회사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과 개발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시기, 지체상금, 검수, 지적재산권조항 정도를 검토하고 개발회사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더 나아가 개발회사가 이번 개발계약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계약서에 더 삽입하는 작업까지는 어느 개발회사도 깊이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다.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계약조항은 개발작업시 발주자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시 발주자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은 무엇일까?


저자가 지금까지 상담해 본 결과로는 개발도중(특히, 분석 설계작업이 끝난 코딩단계에서) 발주자가 개발범위를 수정, 추가하는 요구를 해 올 경우 개발회사는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지는 듯 하다. 이런 경우 개발회사는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당초 개발기간에 맞추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발주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난 후 발생하는 초과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개발기간연장합의 혹은 추가비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지만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마도 초기 계약서 작성시 이에 관한 사항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자는 개발도중 개발회사와 협의하여 개발범위를 추가, 수정할 수 있다(이는 발주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는 추상적인 계약조항은 있지만 발주자의 추가, 수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개발기간이나 추가비용문제)를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일단 개발회사가 발주자의 수정, 추가작업요청을 수용해 버리면 개발회사가 이에 동의(초기 계약금액과 개발기간내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재판시 해석된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혹 개발기간 연장과 추가금액에 대한 요청이라도 발주자에게 정식 공문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향후 재판에서 다툴 여지는 생기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 조항에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개발작업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까?

1. 발주자는 개발작업 진행 중(혹은 개발단계를 고려하여 최종 설계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개발회사와 협의하여 개발범위를 추가,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 발주자가 개발범위에 대한 추가, 수정 요청을 할 경우 개발회사는 발주자의 요청을 분석하여 개발기 간 연장여부와 초과비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3. 발주자가 개발회사의 의견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4. 발주자가 개발회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추가, 수정요청은 이행되지 아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는 개발완료 이후 실비용 정산을 조건으로 이행을 요청할수 있고 이 경우 의견서에 기재된 추가개발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개발회사는 개발을 수행한다.


* 위 조항은 제가 생각한 샘플일 뿐, 저의 샘플을 근거로 개발회사는 보다 현실적이고 더 나은 모습의 조항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기타 다른 절차조항들도 다 마찬가지이다.) 개발작업시 제2항의 개발회사의 의견이 제출된 바가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발주자는 이러한 의견제출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발회사는 향후 소송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므로 발주자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일단 위 의견을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덧붙여 개발회사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와 같은 계약조항(혹은 계약조항의 실천프로세스)을 개발 PM에게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반드시 회사차원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발회사 차원에서 개발작업시 발주자의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PM은 반드시 보고를 하게 하고 그 결정을 개발회사에서 결정해야만 개발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이란 체결당사자 각자가 유리한 입장을 담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현존하는 모든 개발계약서는 개발자의 이익보다는 발주자의 이익을 더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회사는 단순히 기존 개발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조금 더 고치면 나에게 유리한가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 궁극적으로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항들이 개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발주자와도 개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개발해 보는 단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 칼럼을 썼다. 이러한 작업은 개발회사 스스로 시작해야만 하고, 위 작업은 개발회사의 경영층에서 고민하고 실현해야 비로소 실천이 가능한 것이지 개발PM이나 계약부서에 맡겨둘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개발회사 경영진에게 다시 질문을 해 본다.
귀 사의 개발계약서에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혹은 개발회사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계약조항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개발회사 각자가 자신있게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질 때 한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 저자는 판단합니다.


* 참고
이 칼럼상의 주제인 발주자의 추가, 수정요청의 전제로서 개발회사의 초기 개발범위가 계약서상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 칼럼(11번째)을 참고하여 본 칼럼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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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우 곽용석 변호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 변호사 / 전문가그룹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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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w.or.kr/column_service/column_view.asp?idx=55&masterid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