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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계약서 조항


이번 칼럼에서는 SW개발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표준계약서 항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약서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개발 계약서이고 내용상 발주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시된 개발 계약서를 필자가 표준으로 사용하기를 권하는 개발계약서로 오해를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계약시에는 개발 회사가 소지한 계약서, 회계예규상 개발자에게 유리한 계약조항, 실제 계약목적에 부합되고

수정, 첨가하여 새롭게 작성된 개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 계약서 예시 -

0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000 (이하 "계약목적물"이라 한다)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이행】


"을"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 및 납품】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의 ○○일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할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최종 납품일】


전 제3조 제2항의 검수에 대한 기준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제시한 요구사양서 또는 시험절차서 등의 서면에 의하며, 동 기준에 따라 개발제품이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장비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한다는것을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체 상금】


"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재제작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서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갑"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원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의 납품목록에 기재한다.



제7조 【계약 이행 보증】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6조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원의 금액을 "갑"을 피보험자로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1. 선 급 금 : 계약체결 후 ○○일 이내 ○○○원

2. 중도금(1차): ○○이후 ○○일 이내 ○○○원

3. 중도금(2차): ○○이후 ○○일 이내 ○○○원

4. 중도금(3차): ○○이후 ○○일 이내 ○○○원

5. 잔 금 : 제4조 최종납품일 이후 ○○일 이내 ○○○원


제9조 【자료제출 의무】


"을"은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품의 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개발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계약 특수조항"에 규정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 감독】


"갑"은 개발제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험 부담 등】


개발의 수행중 또는 완료후에 있어서 개발제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가 "을"에 있는 동안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 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동집행으로 인하여 "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


"을"은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개발제품에 적용한 기술이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이하 "산업재산권" 이라 한다)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동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 【비밀 사항 및 비밀 보장】


1. "을"은 개발제품이나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 되었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을"은 제2조에 의거 지급된 설계도면, 요구사양서, 견본품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갑"의 허가없이
열람, 복사, 유출 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견본품, 대여품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 제공자료와 사급품의 잔여량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복구를 위한 일체의 책임을 "을" 이 부담해야 한다.

4.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 업무 규범 및 동 시행규칙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제14조 【권리의 귀속】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개발제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이는 납품과 동시에 "갑"에게 양도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나. 입고된 개발제품의 상태가 제2조의 요구조건과 현저히 상이하고 납품 검사시 합의 된 시험항목의 50%이상이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의 ○○% 이상 최종납품일이 지연된 경우
라.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를 당할 경우,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마. "갑" 또는 "을"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도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 정리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갑" 또는 "을"의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경우는 "을"은 동 시점까지 수행한 개발의 결과물 및 기술자료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경우 "을"에게 여하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없는한 "을"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동 개발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4.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17조 【 하자보증 】


1. 하자 보증기간은 개발제품의 납품 완료 후 ○○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 되었을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 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개월간 연장된다.

2. 제1항의 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일 이내에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이 전항의 지정기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 해야한다.



제18조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갑" 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

 


출처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원문 : http://www.sw.or.kr/column_service/column_view.asp?idx=60&masteridx=1